2~4채 가진 기존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 유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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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10.29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 소유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더라도 집을 2~4채 가진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본지 11월 5일자 E1면)

또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 중 투기지역에 한 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사람만 양도세를 최고 82.5%(주민세 등 포함)까지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법 개정안은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현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해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명확히 해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포함한 보유세.양도세 강화 세부계획을 연말께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10.29 부동산 대책에서 개인들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뒤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기준을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로 강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1999년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많아지자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주택 5호 이상에서 2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취득.등록세와 종토세 등 보유세 감면 혜택도 줬었다.

따라서 당시 정책에 따라 집을 2~4채 갖고 임대사업을 하던 사업자들은 집을 5채 이상으로 늘리지 않으면 높은 세금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날 金부총리가 기존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집을 2~4채 가진 임대사업자는 총 12만5천명이다.

金부총리는 또 양도세 중과대상인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요건을 투기지역에 집이 한 채라도 있는 경우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농촌 등 지방에만 여러 채 집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 양도세 중과대상으로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담뱃값 인상 문제와 관련, 그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은 인상하지 않기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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