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폐수 5억 보상/양식장 집단폐사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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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주민과 합의/시설도 보완… 사고재발 방지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의 폐수배출로 인한 어패류 집단폐사에 대한 피해보상이 5억2천4백만원으로 타결됐다.
공단측 대표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주곡3리 81가구 주민들은 6일 오후 3차협상을 갖고 공단측이 수익금에서 ▲어패류 폐사 피해보상 5억1천만원(8개월분) ▲어선이 출항못한데 따른 보상 1천4백만원 등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지난달초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당초 ▲어패류 폐사에 따른 연간 피해 12억원 ▲어선의 출항불가에 의한 간접피해 17억원 ▲정신피해 35억원 등 64억원중 11억원을 깎아 53억원을 배상해 주도록 요구했었다.
공단측은 『부주의로 발생하는 혼합 및 고농도 폐수를 처리하는 증발농축기를 6월말까지 완공,운영하고 산업쓰레기 배출업소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사고의 재발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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