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활동 끝내/계류안건 처리… 내일부터 본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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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6일 11개 상임위를 열고 정책질의와 청원심사를 계속하는 한편 계류중인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상임위활동을 모두 마치고 7일부터 3일간 본회의활동에 들어간 뒤 9일 폐회된다.
◇운영위=운영위는 이날 ▲국회법중 개정법률안 ▲의원윤리실천규범안 ▲대한민국 헌정회육성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법사위는 국가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서울시의 행정특례에 관한 개정법률안,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등 15개 법안을 처리,본회의로 넘겼다.
◇재무위=재무위에서 의원들은 적정통화 증가문제와 물가문제,여신관리제도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김문원 의원(민자)은 『과도한 통화팽창이 물가를 선도했다』면서 『정부가 설정한 17∼19%의 증가율이 적정통화증가율인지 그 산출근거를 밝히고 대기업여신 완화조치를 철폐,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 스스로 자금조달시킬 용의는 없는가』라고 따졌다.
◇노동위=노동위는 6일에도 원진레이온사태에 대해 계속 정책질의를 벌였다.
의원들은 이날 원진실태조사소위(위원장 김병용 민자당 의원) 활동결과를 토대로 현재 치료중이거나 사망한 원진근로자에 대한 직업병 판정여부,향후 직업병에 대한 대책 등을 추궁했다.
◇국방위=정대철 의원(신민)은 병역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특례업체 선정범위중 자연계 연구기관으로 자연·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을 제외시킨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의 특례인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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