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주력업체서 건설·무역은 제외/정 재무 국회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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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30대 계열그룹의 주력업체를 제조업 중심으로 선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10대그룹에 대해서는 건설과 종합무역상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주력업체의 대출금을 다른데로 빼쓰면 대출금 상환조치와 함께 주력업체의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정영의 재무부장관은 2일 오후 국회 재무위에서 이와 관련,『주력업체 선정을 제조업 중심으로 하며 무역과 유통업은 가급적 배제할 방침』이라고 전제,『10대그룹에 대해서는 건설과 종합상사를 배제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그러나 『11대 이후의 그룹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주력인정이 가능한 이른바 간판기업의 선정이 고려되고 있고 일부 건설사도 선정이 되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대우그룹이 신청한 (주)대우와 한진그룹이 신청한 한일개발은 주력업체 선정과정에서 탈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장관은 또 『대한항공(한진계열)의 경우는 운수업으로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된다』고 밝혔으나,동양맥주(두산계열),(주)진로(진로계열),롯데쇼핑(롯데계열) 등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해당기업들이 주력업종에서 탈락될 가능성을 비췄다.
정장관은 특히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여신제도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별도의 규제조치가 마련될 것』이라며 『주력업체의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자금관리 결과를 은행감독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대출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대출금 상환조치와 함께 주력업체의 자격을 박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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