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요청에>
세무공무원 종합소득세 심사를 둘러싼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당초 20여명의 세무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 냈으나 세무서장들의 요청에 따라 구속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서울 구로 지역에서 활동해 온 무자격세무사 강종선씨(29·구속 중)등 2명에 대한 세무사법 위반사건수사 중 강씨의 강북에서 서울 구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7∼8개 세무서공무원 20여명이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 내고 뇌물액수 3백 만원 이상인 10여명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었다는 것.
검찰은 그러나 구속자가 많을 경우 세무업무에 지장이 크다는 관련 세무서장들의 요청에 따라 구속범위를 5백 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6명으로 축소,
서울영등포세무서 소득세과 이달섭씨(53·7급)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관악·동작· 강서·광명세무서 직원 각 1명씩 모두 4명을 26일자로 수배했다.세무서장>
수뢰 세무공무원 20명 검찰 구속 자 줄여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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