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369만원 이하 버는 가구에 보육료 월 36만원까지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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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이달부터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4인 기준 월 369만원)보다 적은 가구는 정부로부터 월 3만~36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지원 대상 가구의 만 5세 아동은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만 보육료가 지원됐다. 이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보육 시설에 다니는 아동(100만 명 추산)의 4분의 3인 77만 명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4일 이런 내용의 '2007년 보육료 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보육료 지원 확대로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최대 36만1000원이 된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2세까지에게는 월 29만2000~8만6000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보육교사 인건비와 보육서비스 개선 비용으로 사용된다.

논란이 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제는 전남 해남, 대전 서구, 경기도 평택시 등 3곳에서 시범 실시한다. 기본보조금제는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월 4만2000원의 보육지원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어린이집에 지급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도 224억원에서 332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평가인증제를 통과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보육예산은 1조435억원으로 2002년 2102억원에 비해 약 5배가량 늘어났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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