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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부대 교외 이전/15개 도시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성남·춘천·진해등 대상/6대도시와 별도/경비는 공채로 조달/국방부 법안 제출
국방부는 24일 도심지 군용시설의 교외이전 대상지역을 현재의 서울·부산·대구 등 6대도시에서 경기도 의정부시등 전국 15개 도시로 확대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시설 이전대상지역은 지금의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외에 ▲경기도 의정부·성남·하남·파주 ▲강원도 춘천·원주 ▲경남 마산·진해·김해까지 모두 15개 도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이전에 따른 공사기간이 5∼6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군용시설의 이전에 필요한 초기재원을 확보키 위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채권발행조항을 신설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경우 우리 정부가 부담토록 돼있는 초기이전 비용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을 매입대상으로 하는 채권을 발행해 채권매각 후 이전대상인 군용시설 부지 등 재산을 처분해 원리금을 상환할 방침으로 있다.
국방부는 6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방사등 1백27개 부대를 교외로 완전 이전한데 이어 올해에는 4천1백88억원을 들여 19개부대의 이전을 계속사업으로,18개 부대는 신규로 이전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1백여개 부대를 교외로 이전할 계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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