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250%주겠다" 880억 가로챈 다단계

중앙일보

입력

서울 수서경찰서는 판매원 수천명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H다단계업체 대표 이모씨(41) 등 3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33) 등 판매원 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4년 9월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면 높은 수당을 보장해 주겠다"고 꾀어 판매원 7000여 명을 모집한 뒤, 지난해 8월까지 2년여 간 판매원들의 수당 879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강원도 횡성에서 개발 중인 온천과 광산 수익금을 다단계업체로 전환, 판매원 수익금을 250%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6월 부동산 투자비조로 수차례에 걸쳐 4억원을 뜯긴 최모씨 등 '억대' 피해자들이 수십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사기 행각에 최고 수당을 받는 '상위판매원들'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서울=뉴시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