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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직업병「레이노드 증후군」|올 들어 첫 발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해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희귀한 직업병인 「레이노드 증후군」(Raynaud Syndrome)」(일명 진동 신경 염)환자가 올 들어 처음 발생했다.
대한 석탄공사 도계 광업 소에서 광원으로 일해 온 이은기씨(33·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전두 2리)는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레이노드 증후군 환자로 판명돼 13일 현재까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85년부터 5년 동안 진동이 심한 굴착기를 사용하는 광산 착암부로 일해 오던 중 날씨가 차가워지면 손 부위의 색깔이 하얗게 변하면서 심하게 저려 오고 손가락 끝에 경련이 일어나는 증세를 보여 검사결과 진동 등에 의한 말초혈관 순환장애인 레이노드 증후군 환자로 판명됐다는 것.
레이노드 증후군이란 프랑스인 레이노드씨가 19세기 초 발견한 희귀 질환으로 진동이 심한 굴착기나 전기 톱 등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지속된 진동 등으로 인해 말초 혈관이 수축되고 말초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증세다.
심할 경우에는 뼈에까지 영향을 미쳐 완치가 불가능하게 되며 후유증을 동반, 손을 쓰는 정밀한 작업을 하는데 큰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이를 직업병의 하나로 인정해 오고 있으며 87년의 경우 1명, 88년 25명, 89년 2명 등 이 레이노드 증후군 유 소견 자로 나타났으나 산재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의도 성모병원 산업의학 센터의 경우 80년 이후 10여명이 이같은 증세로 치료를 받았다.
여의도 성모병원 산업의학 센터 윤임중 박사(58)는『레이노드 증후군은 한번 증세가 나타나면 얼마나 지속될지 판단이 거의 불가능하다』며『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은 반드시 방진 장갑을 착용하는 등 사전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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