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서 피의자 투신자살/서울지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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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산청에 돈준 사장이 10층 조사실서
15일 오전 10시37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10층 1036호 조사실에서 수산청 어항과장 조홍제씨(52·시설기정) 수뢰사건과 관련,13일 연행돼 뇌물공여혐의로 조사를 받던 조흥공영 대표 최봉영씨(52)가 조사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30여m 아래 구치감지붕(콘크리트)에 떨어져 숨졌다.
최씨는 이날 새벽 조사실옆 특수3부 구본원 검사실에서 조과장에게 1천5백만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한 뒤 검찰직원 1명과 함께 조사실로 옮겨 대기중 직원이 옆방에 간 사이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뒤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
검찰의 자체조사결과 최씨는 가로 60㎝·세로 50㎝ 크기의 2중 유리창을 의자로 때려 깨려다 깨어지지 않자 에어컨박스위에 올라선 뒤 비스듬히 열리는 유리창 윗부분 틈사이로 뛰어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구검사는 『조흥공영 부사장과 여직원들이 뇌물제공사실을 모두 시인해 최사장에게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않았으며 회사일을 도맡아 처리한 이모 부사장이 먼저 뇌물공여사실을 진술한데 대한 배신감 때문에 투신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은 조씨의 투신자살 경위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책임자가 드러나는대로 조치키로 했다.
한편 구검사는 수산청이 발주하는 항만건설공사 참여 회사들로부터 3천4백50만원의 뇌물을 받은 어항과장 조씨를 특가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과장은 89년 5월 경기도 안흥항공사를 맡은 조흥공영으로부터 1천5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12일까지 5개 건설회사로부터 15차례에 걸쳐 3천4백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과장은 경제기획원이 수산청에 전국의 항만건설공사 예산을 일괄 배정하고 구체적 항목은 수산청이 배정하는 것을 이용,장기건설공사를 맡은 업체들로부터 예산을 계속 배정하거나 설계·감리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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