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가스로 돼지 폐사/농장주인 5억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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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울산=김형배기자】 기업양돈업체인 홍광농장(대표 유재현 67·울산시 부곡동 61)이 15일 (주)유공의 잇따른 폭발사고로 5억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부산지법 울산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73년 10월부터 대단위 돼지사육장을 경영해 왔는데 88년 10월부터 (주)유공이 NEP공장을 가동하면서 심한 악취가 풍기는 가스를 내뿜거나 굉음 등으로 그동안 7백여마리의 돼지가 폐사했다는 것.
지난해 7월 폭발사고때는 새끼돼지 3백65마리,육성돼지 1백8마리,어미돼지 2마리 등이 폐사,4천5백90여만원의 피해를 보았으며 돼지성장 둔화로 1천6백70여만원의 손실을 보는 등 지난 3년동안에 모두 4억7천2백50여만원의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홍광농장은 NEP공장에서 1백여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올들어 폐업상태에 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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