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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10인이상 기업/남녀 차별채용등 금지/노동부,여성정책 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노동부는 종업원 10인이상 사업체에 남녀 근로자의 모집·채용은 물론 교육·배치·승진에 차별을 금지키로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개정을 적극 시도키로 했다.
13일 노동부는 노재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이같이 지도하는 한편 2천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집·채용기회균등 ▲동일노동,동일임금 지급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 ▲육아휴직 등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부는 또 여성근로자의 복지시설 확충일환으로 사업주나 공공단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18평이내의 임대아파트 1천가구를 올해안으로 건립키로 했다.
내무부는 올해 새로 뽑는 1만1백65명의 공무원중 26%에 해당하는 2천6백12명을 여성으로 채용하며 현재 인구 10만명이상의 시·군에만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정복지과를 올해안으로 전국의 모든 시·군에 확대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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