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선거운동 길 열기로/선관위,법개정 의견서 국회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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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10일 오후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후보와 무소속후보의 기회균등보장과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선거법 개정 의견서를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사범의 효과적 단속을 위해 선관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사건을 검찰이 공소하지 않을 경우 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경찰의 처리결과 회보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상 정당추천후보자는 개인의 선거사무소·운동원외에 정당의 선거사무소·사무원을 둘 수 있는등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116조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이를 폐지하고 정당의 간부 및 당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의견서는 또 선거기간중 정당활동의 범위를 창당대회·개편대회·합당대회 등으로 국한하고 당원단합대회도 읍·면·동당 1회로 제한토록 하고 있다.
회의는 그러나 지나친 규제로 선거운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현행법상 선거구당 2회로 돼있는 합동연설회를 1회로 줄이고 대신 읍·면·동당 2회씩의 개인연설회와 전화선거운동도 가능하도록 보완해줄 것을 건의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이 난 정당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기탁금차별제에 대해 공영비용 예납제를 도입,관할 선관위가 예납액을 결정·공시하고 쓰고 남은 예납액은 선거후 돌려주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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