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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 시대' 182+2 청와대 쇼크] 법무부·검찰 정면대응 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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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0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대응'을 선언했다. 법무부는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다. "특검법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국회가 과도한 입법권을 행사한 것이다."

정부 부처의 이름으로 국회의 결정이 적절치 않다는 이례적인 지적을 한 것이다.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했다. 그동안 네차례 특검법이 통과될 때마다 켕겨했던 검찰이지만 입법부에 대한 공식 대응은 처음이다. 최근 일련의 정치자금 수사 과정에서 정치권과 자주 미묘한 대립 관계에 놓였던 검찰이다. 이 와중에 정치권이 특검법을 추진하자 검찰을 견제 내지 무시하는 것으로 보아온 터다.

특히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비리를 한창 수사 중인 마당에 이날 같은 사안을 두고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은 자존심에 상당히 상처를 받은 것 같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오늘 대검의 대응은 그동안 엄정한 정치권 수사를 통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은 자신감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기회에 특검법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에 가이드 라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이런 태도는 입법기관인 정치권과의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어떤 절차 거치나=특검법이 공포되고 검찰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진행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1997년 8월 노동관계 법안 날치기 통과 파동과 관련,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사건에서는 야당 의원들에게 소집을 통보하지 않은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적이 있다. 그러나 검찰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원배.문병주 기자<onebye@joongang.co.kr>
사진=안성식 기자 <anses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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