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중앙위원/징역12년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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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는 22일 무기가 구형됐던 남한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중앙위원 남진현 피고인(28·서울대 무기재료3 제적)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반국가단체가입등)를 적용,징역 12년·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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