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19일 정교수에게는 종전의 교수재임용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년까지 교수직을 보장하며 직급별 정년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마련,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지난 1일 재단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친 새 정관은 「부교수는 7년을 기간으로 임용하되 그 계약을 경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교수는 10년이내의 기한으로 임용하되 경신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정교수에 대한 교수 재임용제를 폐지했다.
또한 지금까지 조교수·부교수의 경우 7년이내에 승진하지 않으면 교직을 그만 두어야 했던 직급별 정년제가 폐지됨에 따라 연구업적이 없는 조·부교수도 정년까지 교수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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