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금취수강 상류지역/「수질보전」 방침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공장·호텔등 규제줄어
환경처는 19일 부산시민의 상수원인 낙동강하류 물금·매리취수장 상류인 경남 김해·밀양군 등 일원 6백평방㎞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려던 방침(중앙일보 2월22일자 보도)을 완화,이 일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키로 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되면 올 하반기부터 특정유해물질(카드뮴등 10종) 배출공장의 입지가 제한되고 청정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기준이 2∼6배 강화되나 호텔·골프장·공해공장 등의 입지가 제한되는 특별대책지역에 비해서는 규제가 덜하다.
환경처가 이 지역에 대한 규제를 당초 계획보다 완화키로 한 것은 이 지역이 팔당호주변처럼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 아닌데다 경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물이 흐르는 강인만큼 상류지역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