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민간 홍보전문가 채용 때 국정홍보처장과 협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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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정홍보처가 정부 중앙 부처의 장관들이 민간 홍보전문가를 채용할 때 국정홍보처장과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정홍보처는 최근 국무조정실.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노동부.대검찰청 등 중앙 행정기관장에게 대통령령인 '국정홍보업무 운영 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이 안은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정홍보업무의 강화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면서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이 안에는 '중앙 행정기관장이 홍보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 홍보전문가를 임용할 때는 국정홍보처장과 협의해야 한다(11조)'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일부 부처에서는 "인사권 침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처 관계자는 "국정홍보처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각 부처에 심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국무위원도 아닌 국정홍보처장(차관급)이 국무위원인 장관의 권한에 불법적으로 끼어들려고 한다"며 "장관과 국무총리가 협의할 사항에 국정홍보처장이 나서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홍보전문가를 채용할 때 전문성 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라는 것"이라며 "평가기준에 대한 협의이기 때문에 인사권에 대한 침해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민동기.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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