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일삼은 안양일보/임원·간부 4명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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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수원=이철희기자】 경기도경은 14일 지방의회 출마예상자들의 인터뷰기사를 게재한 뒤 신문을 강매하고,시청공무원들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광고비조로 금품을 갈취한 안양일보 전무이사(배진석 38·안양시 안양3동 964),정경부장 김영복(30·서울 쌍문동 한양아파트 10동 1517호),사회부장 정기화(28·의왕시 부곡동 흥룡연립 3동 201호)씨 등 간부 4명을 지방의회선거법 위반 및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경부장인 김씨는 지난해 12월3일 기초의원 출마예상자인 유병권씨(48·안양시 안양7동 147)를 찾아가 『기초의원 출마자는 안양일보에서 추천하면 당선이 확실하다』며 인터뷰기사 게재를 요구한 뒤 같은해 12월10일 안양일보에 지자제인물로 보도하고 신문 3천부를 1백20만원에 강매하는 등 출마예상자 4명에게 7백만원어치의 신문을 강매한 혐의다.
사회부장인 정씨는 지난해 11월20일 안양시청 세무과 직원 정재학씨(35)를 찾아가 『광고를 게재해주지 않으면 세무과 직원들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광고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갈취하는등 공무원과 건축회사 대표등을 상대로 광고비조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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