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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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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주거수준 향상>
▲추진계획=계획기간 중 GNP의 6·3%를 투자, 5백40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건설하고 기존 주택의 개·보수를 추진해 89년 현재 70·9%인 주택보급률을 92·6%로 끌어올린다.
5백40만가구중 40%는 임대주택으로 지으며, 신규주택의 규모는 평균 23평(전용면적 기준)으로 한다.
총 물량의 35·1%는 수도권에 건설, 보급률을 68·1%에서 70·4%로 올리며 대도시지역을 포함할 경우 공급물량의 61%를 수도권·대도시에 짓게 한다.
여기에 필요한 9천5백만 평의 택지는 기존도시의 잔여녹지, 도시인근의 산지 및 구릉지, 신도시개발 등을 통해 충당한다.
주택의 공급은 민영주택·공공주택으로 일원화하고 공공주택은 전액 정부가 지원·투자하는 영구임대주택만으로 국한시킨다.
민영주택은 정부차원의 민영주택과 민간주택으로 구분, 민간주택은 주택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긴다.
정부 지원의 민영주택을 중산층 위주로 하고 이를 늘려 나가기 위해 금융·세제·택지 및 기타 간접적인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도심토지의 택지로의 활용을 위해 기존의 지역지구 제·도시계획제도 등을 재검토하고 서울·부산등 대도시의 택지문제는 주변 중소도시와 연계, 광역적으로 해결하되 신도시의 경우 자족적 도시로 개발토록 한다.
주택건설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재·인력의 장기적 수급대책을 마련하고「주택건설기술촉진법」을 제정, 자재산업의 육성과 함께 공법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간다.
▲주택금융제도개선=민간주택금융은 상업베이스로 전환하고 자본시장의 개방과 금융자율화에 대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도입을 통해 자금동원방법을 개선한다.
공공주택금융제도도「주택금융공사」를 설치, 기존의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합 운용한다.
▲주택관련 세제개편
◇취득과세(취득세·등록세)=주택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취득과세를 경감시키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은 재산세제강화로 보전한다.
주택의 규모와 가격에 따라 누진세율 구조로 전환, 수수료성격을 강조한다.
◇보유과세(재산세)=과표 현실화 율을 높여 소형 또는 단독주택에 대한 상대적 중과에 따른 세 부담의 불공평성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주택과소비와 과다점유를 막기 위한 정책과세로 개선해야 한다.
◇양도과세(양도소득세)=과세대상의 실 거래 가와 과표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면세조항을 대폭 줄이고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도 차등과세 해야 한다.
이밖에 주택거래질서확립을 위해 거래·매물·가격정보를 대중화할 수 있도록 중개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등기의 공신력을 위해 민법을 개정 해야 한다.

<국토이용·관리>
▲수습계획=5백40만 가구 주택건설용 택지(3백20평방km)와 공업용지(90평방km)및 공공시설확충·국민편의시설용 공공용지(7백60평방km)등 모두1천2백 평방km의 용지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개발가능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내 미 활용지 3백25평방km △도시계획 구역 내 농경지전용 가능 지 4백30평방km △도시근교 구릉지 6백40평방km △시공중인 간척·매립 지중 공업·도시용지 1백4평방km등 모두 1천5백 평방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무리한 농지전용억제정책을 완화해야 하며 그럴 경우 농지 6백10평방km, 산지 3백90평방km를 도시·공업용지 등으로 전용할 수 있다.
▲제도개선=택지소유 상한제·개발부담금제·토지초과이득세제의 철저한 시행과 종합토지세 등 토지관련 기존세제의 강화로 토지공개념을 정착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업무용·비업무용의 구분을 폐지, 모든 토지의 합산과세로 토지이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도시외곽토지에 대한 국·공유지 비축을 늘려 도시팽창에 대비해야 하며 토지선매제도를 강화, 비축 분을 장기 임대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 토지 및 장기 미집 행 도시계획사업용지에 대한 매수청구권부여 및 국·공유화로 땅 소유자의 민원을 줄이는 한편 토지비축제도와의 연계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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