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일부 선거법 위반/평민 보라매집회 신문광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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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윤관 선관위원장
윤관 중앙선관위원장은 9일 평민당의 보라매집회 신문광고가 선거법위반이 아니냐는 민자당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평민당의 3월8일자 신문광고는 내용중 「이번 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내리게 함으로써」의 부분이 특정정당소속 후보자의 당선을 막는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62조(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밝히고 『「수서의 검은 돈이 민자당에 수십억이 들어갔다」는 광고내용도 법77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평민당의 광고에 선거운동목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광고횟수와 강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선거운동목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석을 유보했다.
중앙선관위는 11일까지 평민당에 대한 조처를 취하기로 했으며 조처내용은 주의 및 재발방지 촉구내지 경고수준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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