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건물/인상 1년미만 임대료 동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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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년 이상 2년 미만 5%/2년 이상 8%이내 억제/인구 20만 이상 도시 4백50평 이상 건물에 적용
정부는 시장·백화점·쇼핑센터 등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가 인상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결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5%,2년 이상은 8% 이내에서 인상률이 억제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정부는 5일 물가안정 실무대책반(반장 김영태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업용 임대료 인상지침을 설정,운용키로 했다.
이 지침은 서울등 인구 20만 이상의 26개 도시에 있는 도소매업 진흥법상의 시장·대규모 소매점·도매센터 등 4백50평 이상 상업용 건물(서울은 6백평)에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의 임대료 수준이 인근지역의 비슷한 건물에 비해 크게 낮거나 개축·시설개량·도시계획 등에 의해 임대여건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이같은 지침보다 5%포인트 이내에서 임대료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지침보다 임대료를 더 올려받을 경우 시·도·구에 설치된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임대료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그래도 불응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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