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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구형 살인혐의 10대/430일만에 풀려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대법 「비디오가게사건」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3부는 23일 89년 11월 서울 오류동 비디오가게 모녀피살사건 범인으로 구속 기소된 진모군(19)에 대한 강도살인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진군은 구속된지 4백30여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진군은 89년 11월24일 서울 오류동 소망비디오가게에서 주인 한모씨(당시 27세·여)·딸(당시 4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으나 1,2심에서 모두 증거부족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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