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개방/“외국인 총투자 10% 안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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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인당 종목별 한도는 3∼5%/자유송금 허용하되 실명제 적용해야/재무부 「증시개방 토론회」서 지적
내년부터 개방되는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는 발행주식의 3∼5%선,외국인 전체의 투자한도는 10% 내외가 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투자원금과 배당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토록하는 것이 좋지만 투자관리를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실명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오후 대한투신 연수원에서 재무부 주관으로 열린 「증권시장 개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범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시장 개방추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시장개방은 국내기업의 경영권 보호,증시교란배제,통화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제,종목당 외국인 투자한도는 이미 투자된 것을 포함,10%내외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작년말 현재 간접개방과 해외증권발행 등을 통한 외국인투자분(시가총액의 1.9%)과 외자도입법에 따라 상장기업에 직접 투자한 외국인지분(1.6%)을 합하면 개방수준은 시가총액의 약3.5%에 달한다.
한편 투자대상에 있어서는 투자제한 업종과 자유업종을 구분해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주식취득비율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며 개별 종목당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는 3∼5%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국별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 원본과 배당송금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방초기에는 일정한 거치기간(1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시장 개방은 지금보다 시일이 더 지난후 장기무보증사채·전환사채 등을 중심으로 1단계 개방을 하고 국공채 시장은 완전 자유화단계에 가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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