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 조사 과정에 변호인 입회를 불허한 검찰 조치에 대해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 사건 수사팀장인 오세헌 서울지검 공안1부장이 지난 5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법원 결정을 강하게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대법원 판례나 헌법학자 대부분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변호인의 신문 참여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에 따라 법률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