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휴대전화 요금 근심 덜겠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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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내년부터는 부모들이 자녀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와 통신업계가 '청소년 전용 휴대전화 이용제도'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내년 상반기에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 도입▶상세 요금내역 고지서 발행▶청소년 보호약관 신설▶부가서비스 가입 확인 문자메시지(해피 콜)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청소년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무분별하게 무선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IT(정보기술) 강국으로서 청소년의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을 위한 제도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글로벌 스탠더드로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 청소년 휴대전화 제도 바뀐다=정통부는 우선 새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린 계약서를 도입한다. 현행 계약서에는 성인과 청소년 구분이 없어 청소년에게 맞는 안내나 주의사항 등이 없다. 그린 계약서에는 과다한 휴대전화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알리는 항목들이 담긴다. 또 청소년 가입자에게는 상세한 요금내역이 통보된다. 현행 요금고지서에는 ▶기본료▶통화료▶데이터 정보이용료▶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서비스 이용 내용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다. 세부 내용을 알려면 가입자가 직접 대리점에서 가서 신분을 확인한 뒤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에 대한 사업자 책임 등이 담긴 '청소년 보호 약관'도 만들어진다. 이동통신업계는 또 청소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가서비스 가입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해피 콜 서비스를 해야 한다. 이동통신 서비스 중 요금 상한 기준이 없는 상품은 내년 1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정통부와 이동통신 업계는 부모 명의의 청소년 휴대전화를 본인 이름으로 바꾸는 캠페인을 벌인다. 정통부 이상진 정보이용제도팀장은 "청소년이 쓰면서도 부모 명의로 가입됐으면 이번에 마련한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며 "부모가 자녀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이용을 예방하도록 명의 변경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청소년 휴대전화 이용 실태는=정통부는 450여만 명의 청소년(18세 이하)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청소년 가입자 400여만 명에, 부모 명의 가입자 등을 추정해 합한 수치다. 휴대전화를 쓸 만한 청소년(10~19세, 통계청 자료) 675만 명의 70%에 이른다. 청소년들은 특히 단말기가 손 안에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휴대전화 중독' 현상까지 보일 정도로 사용량도 많다. 올 2월에는 무선 인터넷을 무분별하게 이용해 370여만원의 요금이 나와 고민하다 자살한 학생도 있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지난해 말 조사한 '청소년 휴대전화 이용 실태'에서도 중.고생 10명 중 4명이 수업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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