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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때 노사합의는 인사권 침해/대우 쟁점 단체교섭 대상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최 노동 간담회서 밝혀
노동부는 대우조선 파업의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해고때 노사합의 ▲채용때 노사합의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구성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침해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영·인사사항은 사용주의 고유권한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면서 『만일 노사가 경영·인사사항을 단체협상으로 타결했을 경우 이를 용납하지 않고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그러나 징계나 해고때 최종 결정권을 회사가 보유한채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거나 징계위원회에 노조의 대표자가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조항등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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