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세청 전산실 부동산투기 억제에 한몫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국세청 전산실은 요즈음 다시 바빠지고 있다. 「수서지구 택지특혜분양사건」과 관련, 한보그룹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색해내는 한편 내무부·주택은행의 전산시스팀과 연결, 주택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색출작업을 한참 진행중이다.
모든 행정이 그렇지만 부동산억제조치도 전산의 뒷받침 없이는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만큼 전산실관리는 어느 부서보다 철저한 게 특징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 전산실도 직원들조차 함부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성역이 되고있다.
이곳에는 현재 대형컴퓨터6대, 입력장치 3백76대, 단말기 4백21대가 설치돼 있어 연간 줄잡아 14만건의 전산자료를 처리하고 있다. 최근 몇년째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부동산투기조사에서 드러난 상습투기꾼의 명단과 그들의 부동산 거래내용이 담겨있음은 물론이다.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대형주택이나 호화별장·골프장·헬스클럽회원권·고급승용차 등 이른바 고가자산을 갖고있는 사람들도 명단과 내용이 파악돼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의 자료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토지의 경우 지난 81년 이후의 취득·양도분만 수록돼 있을 뿐 개인소유현황은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사건」이 터지면 국세청은 그때그때 내무부·주택은행 등 또 다른 부동산관련 컴퓨터자료를 갖고있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는다.
이번 사건과 관련, 무주택3년 세대주의 주택조합원자격 유무를 가려내 온 기초가 된것은 재산세납부실적이 담겨있는 내무부의 전산시스팀.
이와 함께 주택은행의 전산망은 과거 아파트를 분양 받은 실적이 파악돼 있다.
한편 현행법은 부동산취득 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93년 말까지는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등기전산화가 마무리 될 예정이어서 이를 현재의 전산망과 연결시킬 경우 부동산소유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제도적 장치의 미비를 틈탄 부동산투기는 그만큼 설땅이 좁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