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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부작용 국가피해 보상제 실시를|대한의학협회 월례토론회서 문제점 제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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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백일해·홍역·뇌염 등 전염병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사고의 책임은 국가가 지고 국가적인 피해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립의료원 손근찬 박사(소아과)는 최근 대한의학협회 주최로 열린 월례토론회에서 「예방접종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박사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의무와 처벌규정만 두고 부작용과 사고발생때 피해자의 피해보상과 의사의 신분보장 등에 대해선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국민은 법이 정하는 전염병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보호자는 만14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예방접종을 받도록 조치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규정된 전염병도 콜레라·페스트·발진티푸스 등 9개의 제1종 전염병과 백일해·홍역·폴리오·파상풍·일본뇌염 등 14개의 제2종 전염병, 결핵·성병·나병 등 3개의 제3종 전염병이 있다.
이중 신생아에게 발생하기 쉬운 백일해·디프테리아·파상풍·결핵·폴리오·홍역 등은 정기예방접종을, 일본뇌염·간염 등은 유행시기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손박사는 『예방접종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사균이나 생균, 또는 독소로 만든 백신을 체내에 주사해 면역을 얻게 하므로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게 마련』이라고 했다.
사균이나 독소 등 불활성 백신의 부작용은 흔히 접종 후 수시간∼24시간 이내에 발열·접종부위 통증·종창 등으로 나타나며 균을 약화시킨 생균 백신은 잠복기를 거쳐 발열·발진·임파선 종창 등이 생긴다.
그러나 이런증상은 때로 신경합병증·약물쇼크처럼 급격한 혈압강하·호흡장애·심장질환을 일으켜 사망하는 수도 있어 의료사고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부작용이 심한 것으로는 백일해·홍역·일본뇌염 등으로 생균 백신인 백일해 백신의 경우 생후 2개월부터 접종하고 있는데 부작용 사고발생률은 1백만건당 13.5건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손박사는 『일본의 경우 지난 74년부터 법에 의해 예방접종을 받은사람이 사고가 생겼을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보상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며 국내에도 이런 구제법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림대 의대 정우갑(소아과)는 『피접종자의 건강상태 등 예방접종에 대한 금기사항을 미리 조사하지 않아 발생한 접종사고는 마땅히 의사가 책임져야하나 백신 자체에 의한 부작용까지도 의사에게 흔히 책임이 전가되는 국내 실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보사부 방역과 김문식 과장은 『현재 정부에서 의료사고배상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해 준비중이며 이 속에 예방접종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방접종법에 따른 접종사고는 정부가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관리를 맡겠다는 것.
손박사는 『예방접종의 부작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부모가 의사의 지시에 잘 따라 주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가정에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을 경우 철저히 격리시켜야 하며 아기가 건강할때 접종시켜야 한다는 것.
또 예방접종의 적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며 집단접종은 피하고 오후보다는 오전에 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집단접종은 개인에 대한 부작용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못할 위험성이 따르고 오후 접종은 자칫 밤 사이에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응급처치의 시간적 여유가 적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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