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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회동 일대 한옥 보존지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올해부터 가회동 일대 한옥 보존지구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종전 0.15%에서 0.1%로 인하된다.
서울시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종로구 제4종합집단미관지구내 한옥에 대한 구 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총리실의 승인을 거쳐 올해 부과분 세금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는 일반세율 0.3∼7% 보다 크게 낮은 0.15%로 종전과 같이 감면을 해 주되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 일반세율 0.2∼5% 보다 낮은 0.1%를 분리 과세키로 했다.
지난해까지 이 지구에 대해 0.15%의 토지분 재산세를 적용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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