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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병역면제/산업현장 의무복무/매년 2만명 훈련·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인력난 해소 목적… 임금도 지급키로/국방부 방안검토
국방부는 30일 심각한 산업기능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병역대상자중 병역면제나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인력을 산업현장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방부가 이날 청와대에 보고한 「국가산업기능 인력지원」안에 따르면 현재 병역대상자중 면제나 보충역 편입 등으로 발생되는 잉여자원은 매년 5만여명으로 이중 재소자등을 뺀 2만명을 대상으로 소정의 군사교육후 노동부에 넘겨 직업훈련을 받게한 다음 산업현장에 배치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기능인력이 7만9천명이나 부족한 점을 고려,군의 기능인력양성과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산업현장에서 복무하는 기간은 현역과 마찬가지로 30개월로 하고 해당업체에서 월급도 지급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현역과 같게 할 경우 부작용을 감안,방위병 복무기간(18개월) 정도로 하는 방안과 의무복무후 이들에 대한 재활용방법 등에 대해 노동부·상공부 등과 협의해 올 상반기중으로 실시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보고했다.
또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을 구체화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하고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실시하고 있는 예비군의 방범활동을 헌병 및 군기순찰과 병행해 계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저소득계층의 생활보호를 돕기 위해 생계유지 곤란자의 병역면제 처리기준을 고쳐 지금까지 지역별로 3백40만∼7백만원으로 다르게 적용하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6백만원으로 통일하고 가족 한사람당 월수입기준도 월 4만8천원 미만에서 월 6만5천원 미만까지로 올려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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