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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 「입시감사」 착수/교육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수련의·교수채용 비리포함/레슨 불법과외로 처벌/예체능 입학정원 동결
교육부는 28일 예체능 입시부정을 비롯한 대학부조리 전면조사·척결 방침에 따라 금주부터 전국대학에 대한 일제감사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검찰이 수사에 나선 서울대·이대·경북대 등 문제대학부터 1차 감사를 실시하되 다른 대학까지 범위를 확대해 전국 1백26개 대학 전부를 감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입시부정은 물론 대학병원의 인턴·레지던트 채용과 의학박사학위 수여 비리,교수채용때의 금품수수 등도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한편 예체능 입시부정 근절책으로 교육부는 전국대학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각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법등 2개안 중에서 택일키로 했다.
또 예체능계 일부교수들의 개인레슨이 각종 입시비리의 원천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교수들의 레슨을 불법과외 단속차원에서 처벌하고 적발되는 교수는 명단을 해당대학에 통보해 총장이 엄중문책키로 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영리업무 금지조항이 있어 대학교수의 레슨은 단속·처벌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예체능 특기입학 혜택이 주어지는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문화부·체육청소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입학력고사 특기자심사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며 현재 전국 88개 대학 1만8천1백27명인 예체능계 입학정원을 동결키로 했다.
예체능입시제도 개혁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들은 이번 입시부정을 계기로 학생선발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주장이고 중·고교 예체능교사와 학부모들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국 공동관리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라면서 『광범위한 여론수렴 후 중앙교육심의회·대학교육심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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