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농지소유상한선 확대/자경농 5∼10㏊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농업진흥지역 앞당겨 고시/한계농지는 농진공서 매입개발
농업진흥지역(농사를 짓기에 알맞은 우량농지)이 내년 3월까지 앞당겨 지정고시 된다.
또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내 자경농민의 농지소유 상한을 현행 3㏊에서 5∼1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은 23일 오전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대책」을 특별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당초 91∼92년 2년간 실시키로 했던 농업진흥지역 지정작업을 올해안에 완료,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등 농업생산 기반정비를 위한 투자를 집중 지원하고 진흥지역 이외의 농지는 공장·주택부지 등으로 쉽게 활용토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계화가 어려운 한계농지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매입,공장용지·택지·초지·과수원 등으로 개발한 뒤 해당지역 농민은 물론 농사를 짓지않는 비농민에게도 분양키로 했다.
정부는 규격제품으로 포장된 쌀·쇠고기 등은 슈퍼마킷등 소매점에서 자유롭게 판매토록 하고 양곡 도정업체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등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쌀의 경우 수확기와 단경기의 쌀값 진동폭을 15∼20%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쇠고기·돼지고기는 연초 부위별 가격자율화를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품질차이에 따른 육류등급 거래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노태우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농어촌대책 업무보고를 받고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실리를 최대한 확보토록 신축적으로 대응하라』며 『협상타결을 전제로 국내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농어촌 종합대책 요지
◇농지제도 개선
▲시·도지사의 사대농지 전용권한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 시·도지사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권한 위임범위도 10㏊에서 15㏊로 늘리도록 건설부등과 협의중 ▲농업진흥지역은 금년중에 실시조사와 지정작업을 완료 ▲농지구입자금을 작년 2천54억원에서 올해는 2천8백42억원으로 확충 ▲농어촌진흥공사가 추진중인 간척농지는 여건에 따라 공장용지·택지 등으로 활용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매매사업 확대 실시
◇농업기계화 및 기술혁신촉진
▲벼농사 기계화율을 현재 80%에서 96년까지 1백% 완료 ▲기계화가 미흡했던 과수·채소·축산분야의 시설자동화 본격 추진 ▲자동 개폐식 하우스나 축사자동시설 가구별로 지원확대 ▲연구기관·대학·생산농가가 공동 참여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 활성화 ▲전업농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책 마련 및 해외연수 확대
◇수출산업 육성
▲사과·배·화훼류(꽃) 등 수출유망품목의 생산단지에 재배시설·선별기·저장고 등을 중점 지원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장을 오는 2월 일본 오사카(대판) 등 주요도시에 개장 ▲민간중심의 수출협의회를 운영,세부적인 수출애로 요인을 해소
◇수입개방 보완대책
▲수입되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할당관세·계절관세 등 관세제도를 적극 활용 ▲일시 대량수입으로 나타나는 농가피해는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최대한 활용 ▲경쟁력이 낮은 품목이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작목전환 유도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대책 마련
◇유통구조 개선
▲과잉이나 과소생산을 사전에 막을수 있도록 농업관측제도와 유통예고제도를 실효성있게 발전 ▲마늘·양파 등 채소류는 출하약정제도,쇠고기·돼지고기는 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며,돼지·닭에 대해서는 생산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자조금제도 도입 ▲대도시 공영도매시장 15개 건설을 조기에 완료 ▲농수산물 표준화사업 기획단을 설치,등급화·규격화를 적극 추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