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그날부터 2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보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씨의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를 합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모와 별도 세대로 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만약 세대를 합친 지 2년이 지났다면 종부세법상 동일세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종부세법상 1세대라 함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를 말한다.
법조문만 놓고 본다면 이씨 부부의 경우 당연히 친정 부모와 동일 세대원이 돼 종부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같은 주민등록지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씨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됐다고 하지만 이는 의료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실상 다가구주택에서 친정 부모와 층(호)을 달리하는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별도의 자금원(남편 근로소득)으로 생활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세대로 봐야 한다.
금두희 우리은행 AD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