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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도우미] 주민등록상 1세대 종부세법으로는 별도 세대일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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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이모(46)씨는 남편이 대기업의 해외 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 2년 전부터 친정 부모의 다가구주택 2층(부모는 3층에 거주하고 의료보험료 절약을 위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에 살고 있었다. 지난달 말 세무서로부터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본인 명의로 서울에 전세 놓은 아파트(공시가격 5억5000만원)가 있기는 하지만 6억원 미만이라 본인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씨는 세무서에 문의했다. 세무서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친정아버지 명의 다가구주택(공시가격 5억원)과 합산해 6억원이 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씨는 종부세를 내야만 할까. 올해부터 시행된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친정 부모와 이씨 부부를 동일 세대로 보고 공시가격이 높은 이씨에게 종부세를 신고하라고 통지가 온 것이다.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그날부터 2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보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이씨의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를 합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모와 별도 세대로 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만약 세대를 합친 지 2년이 지났다면 종부세법상 동일세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종부세법상 1세대라 함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를 말한다.

법조문만 놓고 본다면 이씨 부부의 경우 당연히 친정 부모와 동일 세대원이 돼 종부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같은 주민등록지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씨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됐다고 하지만 이는 의료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실상 다가구주택에서 친정 부모와 층(호)을 달리하는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별도의 자금원(남편 근로소득)으로 생활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세대로 봐야 한다.

금두희 우리은행 AD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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