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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전과 운전자/개인택시 면허 못받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치안본부 추진
치안본부는 18일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개인택시 면허를 주지 않기로 하는등 사업용차량 운전면허 취득자격 강화방침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치안본부는 이날 전국 교통과장 회의를 열고 ▲3년이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6회이상 처벌을 받거나 ▲살인·강도·강간·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면허를 주지 않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이같은 방안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올 상반기중에 입법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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