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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근로자 장기저축 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장기저축제도가 새로 시행되고있다.
증권회사·투신사들이 이미지난 11,12일부터 근로자장기저축투신탁을 취급하기 시작했고 은행들도 오는 17일부터 근로자 장기저축을 발매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에 따라 명칭은 다르지만 이자에 붙는 세금(21·5%) 이 모두 감면되는등 내용은 거의 같은 신상품들이다.
이 제도는 현재 실시중인 목돈마련저축(재형저축) 보다 가입대상을 넓힌 반면 이자는 다소 낮아진 것이 특징.
가입절차·이자·세금감면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근로자 장기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이 상품은 금융통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해 다른 기관보다 늦은 17일부터 가입을 받는다.
가입자격은 월수입 60만원이하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형저축과는 달리 모든근로자가 예금에 들수 있다.
이자는 3년만기가 연12·5%, 5년만기 연13%. 그러나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질수익률은 연 15·9∼16·6%에 이른다.
매달 5천원 이상 3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3백6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저축방법은 재형 저축등과 같이 사업주를 통해 일괄계약을 체결한 뒤 매월 저축금을 월급여에서 자동적으로 불입해나가는 적립식이다.
가장 큰 특징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액 비과세되는 점.다만 예금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및 교육세등 21·5%의 세금이 부과된다.
저축금을 담보로 해 대출을 받을수도 있는데 대출한도는 납입저축금액의 90%이내이며 대출이자는 연13·5%.
3년만기의 겅우 매달 10만원씩을 불입하면 총 납입액3백60만원에 대해 69만3천7백50원의 이자가 붙어 만기에 4백29만3천7백50원을 찾을수 있다.
◇근로자 장기증권저축=11일부터 25개 증권사가 모든 점포에서 취급하고 있다.
가입조건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면제는 은행과 같으나 기업공개때 참가할수 있는 공모주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이점이 있다.
특히 수익률은 증권사마다 제시하는 선이 조금씩 다르지만 낮은 것이 연18%이므로 은행이 보장하는 16%안밖보다 2%포인트나 높다.
증권사들이 같은 저축상품에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할수 있는 것은 고객의 돈을 모아 수익률이 높은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그만큼 높은 이익을 올릴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대우·럭키·동서·대신·쌍룡등 5대증권사와 현대·동양·동남등 중소형사들은 현재 연18%에 고객을 끌어들일 방침이다.
◇근로자 장기저축투자신탁=한국·대한·국민등 중앙 3개사와 지방 5개 투신사에서12일부터 발매하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와 같이 공모주청약우선권이 있다.
예금을 받은 투신사들은 40%는 주식에, 나머지 60%는 공·사채에 투자해 그 실적에 따라 고객들에게 이익을 되돌려 준다. 따라서 수익률이 증시상황에 큰 영향을 받게되는데 최소한 연16%는 될 전망이다.<길진현·심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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