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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시설 부담금 내년부터 부과/연 26∼68만원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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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차고증명제 6대도시 적용/이면도로 선그어 개인에/교통부 법령마련
차고를 갖추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차고시설 부담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한 차고지증명제가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법령이 마련됐다.(중앙일보 90년 8월23일 19면보도).
교통부는 12일 「자동차의 차고지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마련,적용대상지역인 서울시등 6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등은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조례제정 등 작업에 착수했다.
부담금은 서울시의 경우 지역에 따라 연간 26만∼68만원(91년 기준)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고지 증명=교통부가 마련한 법률과 시행령안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도시와 인접지역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이전·변경등록때 자기 차고를 확보하거나 사용본거지로부터 5백m이내 노외주차장 또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사용계약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차고지 증명 신청은 ▲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차고지의 배치도 및 약도등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차고시설 부담금=차고가 없거나 사용본거지로부터 5백m이내 노상주차장 사용계약등이 없을 경우 차고시설부담금을 물게된다.
각 시·군·구는 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에 대해 폭 6m이상 주택가 이면도로에 구획선을 그어 각 개인별로 지정,도로사용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며 서울시의 경우 도로점용료 수준으로 물게 된다.
부과방법은 신고때 토지분재산세 납세증명(세입자는 집주인의 납세증명사본과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세액×도로점용요율(1백분의 20)×법정주차면적(11.5평방m)으로 계산,자동차세와 함께 분기별로 고지된다.
1가구 2차량으로 차고가 1대분일 경우 나머지 1대분의 부담금을 내야하며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확보돼 있는 주차대수를 초과한 차량대수 만큼의 부담금을 관리사무소나 주민대표회등 단위로 물게 된다.
서울시는 연간 1천8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부담금으로 주차시설 특별회계를 설치,주차장확보재원으로 쓸 방침이다.
◇벌칙=차고지 증명을 허위로 작성하면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며 도로를 사용허가증 없이 차고로 무단 사용할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박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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