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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 6개 대출상품이 유리|시티은선 집을 담보로 2억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자금마련>
내 집 마련 자금은 어떻게 구하나.
은행에 따라 담보물 없이 대출자격 요건만 갖추면 최고 2천4백만원까지 즉시 대출해주는 자동대출 상품도 있어 눈여겨 봄직하다.
먼저 주택은행의 경우 내집마련 주택부금·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여섯 종류의 자동대출 상품이 있다.
▲내 집 마련 주택부금=자기이름으로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으며 최고 2천4백만원을 20년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1∼5년제 부금에 가입, 월3만∼30만원의 예금으로 가능하다.
대출자격은 부금적립 횟수에 따라 생기며 대출기간은 3년의 경우 12개월 부금납입으로, 5년은 18개월, 10년은 24개월, 15년은 30개월, 20년은 36개월 납입으로 각각 가능하다.
단 대출대상주택은 대지면적 1백평 이내, 주거전용면적 3O평 이하여야 하며 주택구입자금은 지은지 10년 이내여야 한다.
▲근로자 주택마련저축=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재형저축 가입대상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즉 월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 일당 2만4천원 이하 일용근로자, 해외취업자 등이 대상.
월1만∼15만원씩 일정액을 1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원금의 다섯배 이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주택부금과 같다.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주민세·교육세 등이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근로자주택부금=대출대상·자격등 근로자주택마련저축과 같으나 예금액은 월3만∼15만원이다.
주택자금 대출시에는 연간 상환액의 10분의1 이내에서 연말정산 때 매년 15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가입 후 월3만원이상 12회 납입하면 최고 2천2백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저축한도액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의 30% 이내로, 최저 5천원에서 12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해외취업자는 최고 3O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혜택을 받는다.
▲재형저축만기자금 재예치=재형저축을 든 은행과 관계없이 재형저축만기금액을 주택은행에 6개월 이상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면 저축액의 다섯배 범위에서 최고 2천2백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단 만기된 재형저축금을 찾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주택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무지개종합통장=예금가입 6개월 후면 거래액에 따라 최고 2천2백만원까지 대출된다.
이들 상품을 통해 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주택신축은 인감증명서·건축허가서 사본·설계도·토지등기부등본·도시계획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주택구입때는 인감증명서·매매계약서 사본·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도시계획확인서(아파트는 제외)등을 구비해야 한다.
한편 주택은행 외에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도 주택마련 대출 및 일반자금대출 상품이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주택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자동대출상품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자금대출은 국민은행의「국민주택종합부금」이, 일반자금대출은 제일은행의「적금관계대출」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은행의「국민주택종합부금」은 가입 후 12회 이상 불입하면 2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3∼10년이며 금리는 연 11.5∼12.0%.
제일은행의「적금관계대출」은 계약기간의 6분의1만 불입하면 2천만원을 자동대출 받을 수 있다.
또 자동대출종합통장을 개설했을 때는 거래 실적에 따라 5천만원까지 증액대출도 가능하다. 대출기간이 1∼3년으로 짧다.
시티은행도 주택구입에 한해 구입대상 주택을 담보로 최고 2억원까지 대출해주나 금리가 연 16%로 높은게 흠. <김석현·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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