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등 수입 과일/허가난 시장서 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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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수산부는 29일 내년부터 수입자유화되는 바나나·파인애플 등 외국산 수입과일류에 대해 국내산 과일류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법정도매시장의 상장경매를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내년수입이 20만∼30만t으로 예상되는 바나나 등 외국산과일이 유사도매시장을 통해 대량으로 거래될 경우 국내과일류 유통체계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주요 수입과일류는 반드시 관할구역내 법정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전국 42개)을 통해 거래되도록 거래제한 고시를 하는 한편 유사시장에서의 도매거래,제도시장 중매인에 의한 위탁거래등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산장경매되지 않았던 배추·무·마늘·고추 등을 내년부터 상장경매토록 해 법정 도매시장을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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