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엔터사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쿠팡 '법인 총수' 유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0일 하이브의 서울 용산 사옥. 하이브는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하이브의 서울 용산 사옥. 하이브는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됐다. 카지노·복합리조트 기업 파라다이스도 명단에 들었다. 쿠팡과 두나무는 사람 대신 법인이 총수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집단 제도는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집중되는 걸 억제하는 규제다. 경제력이 집중되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정 기준은 직전년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경우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현황과 주식소유현황, 내부거래현황, 채무보증현황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 공시된다. 또한 계열사간 지원이나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이 제한된다.

올해 대기업집단 수는 88개로 전년(82개)보다 6개 늘어났다. 새롭게 7개가 추가됐고 기존의 1개가 제외됐다. 새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꿔 한화그룹에 편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리스트에서도 사라졌다.

대기업집단 88개 가운데 자산이 5조원 이상을 넘어 10조4000억원 이상(명목 GDP의 0.5% 이상)인 48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까지 받았다. 이들은 상호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덤으로 적용 받는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48개)과 같다. 2개가 새로 들어왔고 2개가 나갔다. 신규 기업집단은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다. 단순한 대기업집단이었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반면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자산 기준을 미달해 단순한 대기업집단으로 돌아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진 나머지 1개는 한화그룹으로 흡수된 대우조선해양이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이들의 총수도 지목했다. 특히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법인을 총수로 지정받은 두 개가 눈에 띈다. 쿠팡과 두나무다. 앞서 쿠팡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매년 유일하게 총수로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이 지목됐다. 김 의장의 국적은 미국인데, 외국 국적자를 총수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내국인 총수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사람 대신 총수를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명확히 만들어 올해 처음 적용했는데, 쿠팡은 이번에도 법인 총수를 인정받은 것이다. 두나무도 실질적으로는 송치형 회장이 이끌지만, 법적 조건을 충족한 덕분에 총수로 법인을 앞세울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조건은 ▶총수를 사람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사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이면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사람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경영·채무보증·자금대차를 하지 않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다.

쿠팡과 두나무 외에 다른 기업집단 2개가량도 “우리도 사람 대신 법인을 총수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적 조건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밖에 포스코나 농협, KT 등은 애초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이 없어 법인 총수를 지정 받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법인 총수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와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