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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쿠팡만 빠졌다…‘동일인 지정제’ 역차별 구멍 못 메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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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심을 모았던 쿠팡은 예외 사례에 해당됐다.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총수를 지정해 왔다. 총수로 지정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한다.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기업은 총수 지정 최소화를 주장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네 가지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이 아닌 법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 범위가 같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貸借)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시행령 개정을 촉발한 건 쿠팡 김범석 의장이다. 지금까지 김 의장은 총수 지정을 피해 왔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김 의장은 총수로 이름을 올리지 않을 예정이다.

쿠팡의 경우 김 의장이 지주회사 격인 미국 법인 쿠팡 Inc.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쿠팡 Inc.가 쿠팡 국내 법인 등 계열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다. 계열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율이 100%다 보니 김 의장이나 그 친족의 국내 쿠팡 법인 지분은 없다. 김 의장과 친족의 계열사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만든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

기존엔 외국인 역차별이 논란이었다면 향후 전통적인 기업과 신규 기업에 대한 차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내건 예외 요건은 기존 대기업은 충족하기 어렵다. 지주회사 구조를 도입한 지 오래되지 않은 국내 기업 특성상 총수 일가가 계열회사 지분을 일정 수준 가진 경우가 많아서다. 쿠팡·두나무처럼 상대적으로 최근 지배구조를 만든 회사만 예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조다.

앞서 김 의장의 총수 지정 가능성이 나오자 미국 상무부 등에선 통상 마찰 우려를 제기했다. 전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만 운영하는 대기업집단 규제를 미국인에게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게 통상 우려의 핵심이다. 공정위가 이를 의식해 쿠팡이 예외를 충족하도록 시행령을 고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쿠팡을 제외하고 사실상 의미 있는 대기업집단 중에선 해당 사항이 없다”며 “외국인 총수 미지정으로 인한 국내 기업 역차별을 공정위가 제도적으로 인정해버린 셈이다. 역차별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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