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장 평가기준 강화…‘부실 우려’ 경·공매로 정리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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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13일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PF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13일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PF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부터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옥석 가리기’가 시동을 건다. 정상 사업장엔 원활한 자금 공급으로 숨통을 틔워주고, 사업성이 낮은 곳은 정리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은행·보험사가 최대 5조원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방식의 ‘실탄’으로 경·공매로 쏟아져 나올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뛰고 있어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PF 부실의 과도한 누적과 이연은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며 “(PF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연착륙을 추진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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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사업장의 옥석을 가릴 기준(사업성 평가기준)부터 손질했다. 평가등급을 현행 3단계(양화·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 게 특징이다. 이 중 가장 성적이 낮은 ‘부실우려’ 등급은 추가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장이 ‘부실우려’ 등급을 받으면 금융사는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대출액의 75%)으로 쌓아야 한다. 사업장을 경·공매로 넘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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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엔 브리지론(토지 매입 단계 PF)과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했다. 또 평가 기관에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하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처럼 평가 대상을 확대하면서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30조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이중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 5~10% 수준(최대 23조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양호·보통 등급) 사업장에는 차질없는 자금 공급을 지원한다.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이 쏠린 부실 사업장(유의·부실우려 등급)은 ‘경·공매로 정리하고, 재구조화’하는 수술대에 오른다. 또 경·공매 기준도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반년 이상 연체한 PF 채권은 경·공매 대상이 된다. 그동안 만기 연장으로 버틴 ‘좀비 사업장’에 경·공매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 당국은 경·공매로 쏟아질 부실 사업장을 재구조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공매 절차로 부실 사업장의 몸값(토지 가격 등)이 낮아지면 신규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방식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최대 5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공동대출)로 신규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당국은 PF 시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사를 위한 당근(인센티브)도 내놨다. 부실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추가 자금에 한해 한시적으로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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