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대화 회의록 미작성 논란…“의협과 합의된 것” “정부, 직무유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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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왼쪽 셋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왼쪽 셋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관련 회의록이 의·정 갈등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은 최근 의대 증원 근거 자료로 관련 회의록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충실히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회의록의 존재 및 제출 여부 등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주요 회의체 중 하나인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정책 심의기구다. 법정 위원회인 데다,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지난해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증원 문제 등을 28차례 논의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과 협의해 회의 당일 보도 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 실시를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전임 집행부에서 의료현안협의체 단장을 맡았던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도 “합의한 사항을 정리하고 양측 동의를 받아 간사가 발표했다”며 “그게 공식적인 자료”라고 말했다.

대학별 정원 배분 규모를 심의했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회의록 제출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논의 기구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논의 기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제10차 성명서를 통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건)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의사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회의록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의료계는 형사 고발에도 나섰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을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서는 2000명을 결정한 최초의 회의 자료와 대학별 정원 규모를 세부적으로 결정한 배정위 자료, 현장실사 자료 등을 내라고 했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회의록은 참석자 명단과 안건, 발언 내용, 결의 내용, 일시와 장소 등을 자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런 자료가 아니라면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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