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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즈벡 유학생 강제출국 배후는 법무부 사무관, 교수 자리 요구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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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외국인 유학생 휴게실. 손성배 기자

한신대 외국인 유학생 휴게실. 손성배 기자

한신대가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전세 버스에 태워 강제로 출국시킨 사건의 배후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한 사무관이 지목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최근 퇴직을 앞두고 비자 발급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신 “교수 자리 하나 알아봐 달라”고 청탁하고 10여 차례 향응 제공을 받은 혐의로 법무부 사무관 A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신대가 가을학기 어학연수 유학생 모집을 준비할 당시부터 수개월 동안 한신대 교직원들로부터 10여 차례 식사, 술, 노래방 대접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우즈벡 유학생의 경우 중도이탈률이 높아 3개월 이상 잔고 1000만원(수도권 소재 대학)을 유지해야 하는 재정 증명 조건을 갖춰야 비자 발급 서류를 내줄 수 있는데도 재량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준 혐의(직권남용)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신대 어학당 강제출국 피해 유학생의 여권에 부착된 어학연수(D-4) 비자. 지난해 9월26일 입국, 지난 3월26일까지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고 써 있다. 제보자

한신대 어학당 강제출국 피해 유학생의 여권에 부착된 어학연수(D-4) 비자. 지난해 9월26일 입국, 지난 3월26일까지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고 써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까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산하 출장소에 재직하다 현재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산하 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선 이같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별도로 경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재정 증명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학당에 재학 중이던 우즈벡 유학생 23명을 버스에 태워 이 중 22명을 강제출국시킨 혐의(약취유인·특수감금·강요)로 한신대 교직원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 송치 등 사건 종결 여부는 법무부 사무관 A씨에 대한 법무부에 출입국 사무 관련 재량권 남용 등에 대한 회신이 오는 대로 한신대 교직원들과 함께 결정할 방침이다.

한신대는 강제 출국 사건에 대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22일 활동을 마쳤다. 위원회는 자체 조사에서 “A씨가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주겠다고 먼저 국제교류원 교직원들에게 제안했고 ‘곧 퇴직인데 학교에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하길래 구체적인 대답을 하진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유학생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선의로 출국을 시켰는데 물의를 빚었다”며 “출국시켰던 학생 중에 3명이 봄학기에 재입학했고 100%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신대 국제교류원이 우즈벡 유학원장에게 보낸 한신대 한국어학당 제적자 안내 공문. 한신대 국제교류원은 ″평택 출입국에서 7월 잔고증명에 대한 날짜가 없다. 2023년 9월11일에 잔고 증명 1000만원을 3개월 다 채워서 제출하라고 했다. 학생들이 2023년 11월 6일에 출입국 서류를 제출했으나 너무 늦게 돈을 넣었거나 심사 전에 돈을 빼버려서 22명이 통과하지 못했다″고 썼다. 제보자

한신대 국제교류원이 우즈벡 유학원장에게 보낸 한신대 한국어학당 제적자 안내 공문. 한신대 국제교류원은 ″평택 출입국에서 7월 잔고증명에 대한 날짜가 없다. 2023년 9월11일에 잔고 증명 1000만원을 3개월 다 채워서 제출하라고 했다. 학생들이 2023년 11월 6일에 출입국 서류를 제출했으나 너무 늦게 돈을 넣었거나 심사 전에 돈을 빼버려서 22명이 통과하지 못했다″고 썼다. 제보자

강제출국 피해 우즈벡 유학생의 남편으로 한 국립대 국제관계학 박사 과정 재학 중인 에르킨 존은 “아내에게 어학연수 비자가 문제없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 같이 체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강제로 출국당하는 바람에 3개월 넘게 떨어져 살았다”며 “방문 비자로 아내를 다시 한국에 데려왔지만 경찰 조사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A씨의 한신대 유학생 비자 발급 편의 제공 의혹에 대해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우즈벡 등 일부 국가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답변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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