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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고가 카메라 빌린 뒤 출국한 30대 일본인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일본 국적의 30대 여성이 카메라를 대여하는 모습. 사진 인천경찰청

일본 국적의 30대 여성이 카메라를 대여하는 모습. 사진 인천경찰청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4000만원짜리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출국한 일본인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이곤호)는 사기 혐의 일본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3차례에 걸쳐 시가 40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여업체 측은 카메라에 설치된 GPS 신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감지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출국 직전인 A씨를 검거했다.

앞서 지난 1∼2월에 빌린 카메라와 렌즈 일부는 일본으로 가지고 가 현지에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분실신고를 해 새 여권을 발급받은 뒤 옛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를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카메라 대여 과정에서 국내에 머무르는 호텔 주소를 허위로 적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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