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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폭 뿌리뽑는다…갈취·폭력, 부실시공 등 6개월 특별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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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을 약속하는 경찰청 홍보문.뉴시스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을 약속하는 경찰청 홍보문.뉴시스

경찰이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뿌리뽑기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폭과 기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부실시공 및 건설부패 등을 특별단속한다.

국수부는 이미 한차례(2022년 12월 8일~2023년 8월 14일)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4829명(구속 148명)의 불법행위자를 검거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편법·음성화 등 더욱 교묘해지고,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는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적으로 단속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갈취·폭력 관련해선 ▶갈취 ▶채용ㆍ장비사용 강요 ▶폭력 등 ▶불법 집회ㆍ시위 ▶보복행위 등이다. 건설 부패 관련해선 ▶뇌물수수 ▶소개료 ▶부실시공ㆍ자격증대여 ▶불법하도급 ▶부실 점검 등이 단속 대상이다.

국수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을 구성한다. 또 시도경찰청에는 종합대응팀,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는 신속대응팀을 편성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및 관할 지자체 등과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합동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수부는 이번 특별단속과 관련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쉼없는 단속이 다수의 선량한 건설근로자들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한편, 국가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신고자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복 범죄에 대해 철저히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신고자와 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더불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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