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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류삼영 징계…법원 "처분 정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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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 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 처분은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뉴스1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뉴스1

류 전 총경(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2022년 7월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방침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을 모아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 일로 류 전 총경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찰청 징계위는 같은 해 12월 13일 류 전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한 채 정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했고, 서장회의 전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복종·품의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그러자 류 전 총경은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류 전 총경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 징계의 효력을 다툰 것은 저의 개인적 유불리를 다투려고 한 게 아니고, 경찰국 설립을 반대하는 경찰 전체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며, 이에 대한 징계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1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항소를 해서 징계 효력을 계속 다툴 생각”이라고 말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사직한 뒤 이번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3호 영입 인재로 발탁됐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득표율 45.98%에 그치며 나경원 당선인에게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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