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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성수·목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서울시는 17일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총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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