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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 ‘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투기거래 차단"

중앙일보

입력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뉴스1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뉴스1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ㆍ성수ㆍ목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집값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17일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총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효력은 2025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일 때만 사고팔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소위 ‘갭투자’도 할 수 없다. 이 제도는 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 모습. 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 모습. 연합뉴스

이 네 곳은 2021년 4월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년마다 연장됐다. 이번 심사를 앞두고, 해당 지역에서는 해제되길 기대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영향도 컸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한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 측은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큰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도계위 결정에 따라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등으로 묶인 강남구 청담ㆍ삼성ㆍ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곳(14.4㎢)은 오는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이들 지역의 비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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