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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마약 압수량 1t…대검, 신고보상금 1억으로 올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이 최대 1억원으로 오른다. 알려지지 않은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발각된 마약범죄의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관련 범인을 검거해도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14일 대검찰청은 적발된 마약류의 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마약류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가액이 5억~10억원이면 5000만원, 500만~5억원 미만이면 3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10만~500만원의 마약류를 신고한 경우엔 500만원이다.

기존 보상금 기준은 100만~5000만원이었다. 2022년 필로폰 5.7㎏, 합성대마 5.1㎏ 등 판매 사범 신고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보상금을 향후 최고 3억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검찰은 마약조직 내부 제보자가 자수하며 다른 사람의 범죄를 제보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사법 협조자 형벌감면(리니언시)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함에 따라 범죄조직이나 공범·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선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이렇게 제도 개선을 서두르는 건 마약사범의 수와 마약 압수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에 따르면 단속 마약사범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118.9% 늘었다. 마약 압수량은 같은 기간 414.6㎏에서 998㎏으로 140.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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